진료비 안내

진료비를 먼저 공개합니다

‘얼마예요?’라는 질문에, 오시기 전에 미리 답해 드립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아래 금액은 「의료법」 제45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형식에 맞춰 안내합니다. 실제 진료비는 개인의 상태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비용은 진료 시 안내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추나요법과 진찰료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본인부담금(보험 적용 후 실제 내시는 금액) 기준이며,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
구분평일토요일·공휴일
초진 진찰료17,100원18,500원
재진 진찰료13,900원14,800원
추나요법35,600원35,600원

65세 이상 어르신은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 초진 2,400원 · 재진 1,900원.

※ 추나요법은 연간 급여 적용 횟수에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토요일·공휴일 진찰료에는 가산이 적용됩니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 항목 (2026년 기준)
항목단위금액
약침1회8,000원
자하거 약침1앰플30,000원
봉침1앰플35,000원
DINA 약침1앰플35,000원
매선1회 (5개)30,000원
척추 감압치료1회50,000원
침도요법1회40,000원
한약 (치료제)1제 · 15일분350,000원
한약 (보약·체질)2제 · 1달분700,000원
다이어트 한약1달분250,000원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인의 상태와 처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비용은 진료 시 안내해 드립니다.

3. 실손보험 청구 안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시면 추나요법 등 일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약관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등)를 발급해 드리며, 자세한 청구 방법은 앞으로 별도 안내 글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